배당소득세 15.4% 정리: 금융소득종합과세, 2026 고배당 분리과세, 배당 ETF 세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금을 받을 때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먼저 떼어지고,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가 새로 생겼고, 배당 ETF는 ETF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1. 배당소득세의 기본: 받을 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주식 배당금과 ETF 분배금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지급 시점에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구분내용원천징수세율14% + 지방소득세 1.4..
ETF·배당
2026. 10. 7.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