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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부실한 공소장, 재판부의 지적받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1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주요 내용
- 검찰 공소장 문제 지적: 허 부장판사는 공소장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불필요한 정황사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무관하다고 언급.
- 공산당 프레임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
- 주요 쟁점:
-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윤 전 후보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주장.
- 재판부의 요구: 허 부장판사는 검찰에게 공소사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라고 주문했다.
- 공소장에 있는 내용과 혐의 적용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
- 검찰의 입장:
- 프레임 전환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
-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
- 피고인 측 입장:
- 검찰의 기소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위에 쌓은 모래성이라고 주장.
- 프레임 전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와 김씨가 대장동 개발에 유착했다는 관계도 사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반박.
재판 일정
- 증거 검토 후 준비기일을 더 열고 본재판은 9월에 시작할 예정.
- 뉴스타파 측에는 녹취록 편집이 비방 의도에서 비롯되지 않았는지 입증할 것을 요구.
- 다음 기일은 8월 23일.
기타
- 이날 준비기일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됨.
- 법정에는 취재진과 뉴스타파 직원 등 30명 가까이 방청자가 참석.
- 피고인 중 신 전 전문위원과 한상진 기자만 출석, 본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참석 의무 없음.
- 신 전 전문위원과 김씨는 6월 21일 검찰에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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