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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발표
개요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전면 금지한 공매도 제도의 최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은 7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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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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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연장횟수 통일
- 기관과 개인 모두 주식차입 상환기간을 기본 90일로 통일.
- 연장기간은 최대 12개월로 동일하게 설정.
- 기관의 경우, 증권사가 상환을 요청하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는 유지되나, 개인에게는 최소 90일 상환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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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담보비율 통일
- 현금 담보비율: 기관과 개인 모두 105%로 적용.
- 주식 담보비율: 기관은 135%, 개인은 코스피200 주식에 대해 120%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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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연장횟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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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시스템 구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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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화 시스템(NSDS) 도입
- 기관투자자들은 내부에 잔고관리시스템을 갖추고 거래소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있음.
-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한 잔고를 관리.
- 거래소는 기관의 잔고 및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받고, 무차입 공매도를 점검.
- 기관투자자와 법인투자자는 공매도 주문 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연 1회 이상 금융감독원에 보고.
-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매도 주문 불가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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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화 시스템(NSDS)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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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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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화
-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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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강화
- 부당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소 3년 이상 징역형.
-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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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제재
- 불법 공매도자에게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금융회사 및 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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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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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
- 전산시스템 완비 시점인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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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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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통일
- 기존에는 기관이 대차 상환기간을 무기한 연장 가능했으나, 이제는 개인과 동일하게 90일 기본 상환기간과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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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담보비율 통일
- 기관은 공매도 시 현금 담보비율 105%, 주식 담보비율 135%를 적용받았으나, 개인은 현금, 주식담보비율이 120%로 불리함.
- 개선안에서는 현금담보비율을 기관과 개인 모두 105%로 통일하고, 주식담보비율은 기관 135%, 개인은 코스피200 주식에 한해 12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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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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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시스템 구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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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DS 도입
- 기관투자자들은 내부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소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공매도 주문 가능.
-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한 잔고를 관리.
- 기관은 장 시작 전 잔고와 장외거래 내역을 2일 내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등록번호를 입력.
- 거래소는 NSDS를 통해 기관의 잔고 및 장외거래 정보와 매매주문 내역을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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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DS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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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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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벌금형 상향
- 부당이득액의 4~6배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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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강화
- 부당이득액 5억원 초과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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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제재
- 불법 공매도자에게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금융회사 및 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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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벌금형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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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투명성 강화
-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 강화: 발행주식수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시의무 발생.
-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의 공매도 차익 취득 행위 차단: CB·BW 발행공시 후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 공매도 한 투자자는 CB·BW를 취득할 수 없음.
결론
금융당국과 여당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내년 3월말 이후로 결정될 예정이며, 제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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