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음주운전 사건 정리
사건 개요
- 사건 발생일: 2024년 8월 6일 오후 11시 27분
- 사건 장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
- 당사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본명: 민윤기, 31세)
- 사건 경위: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져 경찰에 의해 발견됨
-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
병무청 입장
- 조치 여부: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 없음
- 설명:
- 해당 사회복무요원(슈가)은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됨
-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의해 처벌 예정
- 관리 방안:
- 향후 사회복무요원들의 법규 준수 교육 강화
- 복무지도관을 통해 관리 감독 철저
사회복무요원 규정
- 관련 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 제3항
- 내용: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 근무 중에만 해당하는 규정
- 슈가의 경우: 일과 중이 아니므로 규정 위반 아님
향후 조치
- 경찰 조사: 법적 처벌 예정
- 병무청 및 복무 기관: 별도 징계·제재 없음
슈가의 현재 복무 상태
- 복무 시작일: 2023년 9월
- 복무 지역: 서울
- 복무 형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 이행 중
참고 사항
- 사건 시각: 2024년 8월 6일 오후 11시 27분
- 발견 상황: 경찰이 넘어져 있는 슈가를 발견, 음주 측정 진행
병무청 발표
- 발표일: 2024년 8월 8일
- 주요 내용:
-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
-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