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합쳐서 900만 원을 넣으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된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 대상이 1,200만 원까지 늘어나 최대 198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연금저축 지금이라도 넣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직장인으로서 직접 계산해보며 정리한 내용을,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한 번에 풀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2026년 기준)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 원입니다. IRP만 단독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 항목 | 금액·비율 |
|---|---|
| 연금저축 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공제 한도 | 연 900만 원 |
| ISA 만기 전환 추가 한도 |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 |
| 연간 납입 한도 (공제와 별개) | 연금계좌 합산 1,800만 원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6.5% (지방소득세 포함)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지방소득세 포함) |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청년 IRP 세제지원 확대와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의 추가 공제 인정이 포함됐지만, 국회 통과와 시행 시기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납입액별 환급액 계산
계산은 간단합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이 돌려받는 세금입니다.
| 공제 대상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
| 300만 원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 600만 원 (연금저축 한도) | 99만 원 | 79만 2천 원 |
| 900만 원 (합산 한도)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 1,200만 원 (ISA 전환 포함) | 198만 원 | 158만 4천 원 |
주의할 점: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이상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신입이나 다른 공제가 많은 분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납입액을 정하세요.
연금저축 vs IRP, 무엇이 다를까?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지만,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자유도와 투자 범위가 다릅니다. 중도에 꺼낼 가능성이 있으면 연금저축, 끝까지 묶어둘 돈이면 IRP가 기본 공식입니다.
|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
|---|---|---|
| 공제 한도 | 600만 원 | 합산 900만 원까지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자·자영업자 등) |
| 중도 인출 | 일부 인출 가능 (공제분은 기타소득세 부과) | 법정 사유 외에는 전액 해지만 가능 |
| 위험자산 투자 | 제한 없음 (주식형 ETF 100% 가능) | 적립금의 70%까지 |
| 계좌 수수료 | 대부분 없음 | 금융사별로 다름 (무료인 곳도 있음) |
가장 흔한 조합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입니다. 유연한 연금저축으로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만 IRP로 넣는 방식입니다.
연말 납입 전략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말에는 금융사 마감 시간과 휴일이 겹치니, 12월 넷째 주 안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올해 남은 한도 확인: 증권사 앱에서 올해 납입액을 조회하고 900만 원까지 얼마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 결정세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확인합니다.
- 연금저축 먼저, IRP는 나머지: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여유가 있으면 IRP에 300만 원을 넣습니다.
- 만기 ISA가 있다면 연금계좌로: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ISA 만기 활용법 보기)
- 넣고 끝내지 말고 투자까지: 입금만 하고 현금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TF나 펀드를 직접 골라 운용해야 노후 자산도 함께 불어납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음 해 납입분으로 전환 신청하면 그 해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점
세액공제는 "공짜 돈"이 아니라 나중에 낼 세금을 미뤄주는 혜택입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돌려받은 세금 이상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찾으면 16.5%가 과세됩니다. 공제율 13.2%를 받은 분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3.3~5.5%: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 조건으로 연금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낮은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수령 기간을 길게 잡아 연간 수령액을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생활비로 쓸 돈은 넣지 마세요: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보다,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연말까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크니,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넣으세요.
다음 글: ISA 계좌 완벽 정리: 종류별 비과세 한도와 만기 활용법 (2026년 기준)에서 비과세 한도와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닌 개인 공부 기록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입 전 국세청과 가입 금융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 2026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및 소득별 환급액 (코어인사이트)
- 2026년 세제개편안 요약 (삼일PwC)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절세·계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ISA 계좌 완벽 정리: 종류별 비과세 한도와 만기 활용법 (2026년 기준) (0) | 2026.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