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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 정산 신용카드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4천만원 이하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등 30%
- 공제 한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250만원
공제 계산
공제액 = (사용금액 - 총급여의 25%) * 공제율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사용하였다면, 공제 대상 금액은 1천만원 - 5천만원 * 0.25 = 75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제액은 750만원 * 0.15 = 112,500원이 됩니다.
공제 방법
공제 대상자는 소득공제 신고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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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혜택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의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카드사들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제액은 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제 팁
- 공제 대상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및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등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마무리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공제액을 늘려보세요.
추가 정보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
- 해외 가맹점 이용금액
- 전통시장 이용금액
- 대중교통 이용금액
- 도서, 공연, 스포츠,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생활 관련 이용금액
- 교육비
- 의료비
- 산후조리원 이용금액
-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세금, 공과금, 보험료, 대출 이자 등
-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 연회비, 포인트 차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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