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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8월 6일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저출생 해소'라는 정책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정보 및 교육 과정
참여자: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돌봄노동자(Caregiver) 자격증을 가진 24~38세 여성들.
비자: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 입국.
교육 과정:
- 2박 3일간 고용허가제 공통 기본교육.
- 4주간 총 160시간의 특화 교육.
- 교육 내용:
-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 성희롱예방교육
-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숙소 및 근무 조건
숙소: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공동숙소의 1인실 또는 2인실.
근무 기간: 2024년 9월 3일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근무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 52시간 초과 불가.
임금: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
서비스 제공 및 이용가정 모집
서비스 제공 기관: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
서비스 이용가정 모집: 1일 기준 서울 내 422가구 신청.
- 우선 선정 대상: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가정.
- 우선 배정 기준: 자녀가 어리고 이용 기간이 길수록 우선 배정.
정부의 후속 계획
추가 인력 도입 계획: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목표.
가사 돌봄 허용: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배우자 대상으로 5000명 규모 시범사업.
논란과 비판
공공 돌봄 축소 우려: 공공 돌봄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비판.
서비스 질 관리 및 인권 문제: 개별 가정과의 직접 계약에 따른 서비스 질 관리와 인권침해 문제 우려.
성·인종차별 및 돌봄 노동 가치 저하: 저임금으로 동남아시아 여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
근무 범위 논란: 필리핀 정부는 돌봄에 한정된다고 보나, 한국 정부는 가사 업무까지 포함한다는 입장 차이.
전문가 의견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인이 개별 가정과 직접 계약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이용자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모두 공백 상태"라고 지적.
박세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저임금으로 동남아시아 여성을 이용하는 성·인종차별이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 또한, "사적 공간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대책이 있는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가사노동자가 본인의 피해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과 통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우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한국은 저출생으로 노동력이 부족하니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야 한다"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만 하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면 공정한 노동조건도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
정부의 입장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고국을 떠나 낯선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도 만족할 만한 돌봄·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