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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대처 방법
1.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했다면, 퇴직 시 미수령 퇴직금을 금융회사에서 직접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두기 때문에 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통합연금포털(금융감독원):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 여부 확인.
-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로 적립 금융회사와 금액 조회.
절차:
- 금융기관에서 적립된 퇴직연금 조회.
-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퇴직연금 수령 절차 진행.
2.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대응책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종류 및 신청 방법:
1. 도산대지급금:
- 대상: 기업이 파산, 회생 절차를 밟거나 도산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
- 수령 가능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 신청 기한: 기업의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
- 상한선: 예를 들어, 60세 이상 근로자는 3년치 퇴직금 상한액이 690만 원.
2. 간이대지급금:
- 대상: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을 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수령 가능액: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각각 최대 700만 원, 총합산 1000만 원까지.
- 필요 서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 확정판결.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
3. 추가 조치 사항
-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통해 가입 여부와 적립금 조회 가능. 확인 후,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
- 주의사항: 갑작스러운 기업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모르거나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위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미청구된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하고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4. 참고 정보 및 통계
- 미수령 퇴직연금 현황: 2023년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액은 약 1106억 원이며,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6만8324명에 달함.
- 퇴직연금의 장점: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기업의 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음.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빠른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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