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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자 증가 현황

개요

분할연금 수급자: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

2024년 2월 기준 수급자 수: 77,421명 (여성 88.1%, 남성 11.9%)

월평균 수령액: 24만7천482원 (최고액: 198만4천690원)

수급 금액별 현황

  • 20만원 미만: 39,304명
  • 20만∼40만원 미만: 25,994명
  • 40만∼60만원 미만: 8,614명
  • 60만∼80만원 미만: 2,794명
  • 80만∼100만원 미만: 564명
  • 100만∼130만원 미만: 94명
  • 130만∼160만원 미만: 42명
  • 160만∼200만원 미만: 15명

연령별 현황

  • 60∼65세 미만: 18,351명
  • 65∼70세 미만: 37,201명
  • 70∼75세 미만: 14,688명
  • 75∼80세 미만: 5,470명
  • 80세 이상: 1,711명

분할연금 도입 배경 및 역사

도입 목적: 가정 내 역할을 인정해 노후 소득 보장

도입 시기: 1999년

2010년 수급자 수: 4,632명

2024년 수급자 수: 77,421명 (10년간 6.5배 증가)

분할연금 청구 요건

  • 배우자와 이혼
  •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나이 도달 (61∼65세)

분할연금 수급권 확보 후 주의 사항

  •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도 분할연금 수급 가능
  • 수급권 확보 전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 불가

분할 비율

2016년까지: 50:50 비율로 나눔

2017년부터: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 결정

분할연금 청구 절차

  •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통해 미리 청구 가능 (이혼 후 3년 이내)
  • 선청구는 1회에 한해 가능

참고사항

  • 분할연금 수급권 청구: 수급요건 충족 후 지급
  • 특례 인정: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표: 2024년 2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구분 분할 소계 남자 여자
77,421 9,182 68,239
20세 미만 0 0 0
20∼30세 미만 0 0 0
30∼40세 미만 0 0 0
40∼50세 미만 0 0 0
50∼60세 미만 0 0 0
60∼65세 미만 18,351 812 17,539
65∼70세 미만 37,201 4,000 33,201
70∼75세 미만 14,688 2,693 11,995
75∼80세 미만 5,470 1,152 4,318
80세 이상 1,711 525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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