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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자 증가 현황
개요
분할연금 수급자: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
2024년 2월 기준 수급자 수: 77,421명 (여성 88.1%, 남성 11.9%)
월평균 수령액: 24만7천482원 (최고액: 198만4천690원)
수급 금액별 현황
- 20만원 미만: 39,304명
- 20만∼40만원 미만: 25,994명
- 40만∼60만원 미만: 8,614명
- 60만∼80만원 미만: 2,794명
- 80만∼100만원 미만: 564명
- 100만∼130만원 미만: 94명
- 130만∼160만원 미만: 42명
- 160만∼200만원 미만: 15명
연령별 현황
- 60∼65세 미만: 18,351명
- 65∼70세 미만: 37,201명
- 70∼75세 미만: 14,688명
- 75∼80세 미만: 5,470명
- 80세 이상: 1,711명
분할연금 도입 배경 및 역사
도입 목적: 가정 내 역할을 인정해 노후 소득 보장
도입 시기: 1999년
2010년 수급자 수: 4,632명
2024년 수급자 수: 77,421명 (10년간 6.5배 증가)
분할연금 청구 요건
- 배우자와 이혼
-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나이 도달 (61∼65세)
분할연금 수급권 확보 후 주의 사항
-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도 분할연금 수급 가능
- 수급권 확보 전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 불가
분할 비율
2016년까지: 50:50 비율로 나눔
2017년부터: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 결정
분할연금 청구 절차
-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통해 미리 청구 가능 (이혼 후 3년 이내)
- 선청구는 1회에 한해 가능
참고사항
- 분할연금 수급권 청구: 수급요건 충족 후 지급
- 특례 인정: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표: 2024년 2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구분 | 분할 소계 | 남자 | 여자 |
---|---|---|---|
계 | 77,421 | 9,182 | 68,239 |
20세 미만 | 0 | 0 | 0 |
20∼30세 미만 | 0 | 0 | 0 |
30∼40세 미만 | 0 | 0 | 0 |
40∼50세 미만 | 0 | 0 | 0 |
50∼60세 미만 | 0 | 0 | 0 |
60∼65세 미만 | 18,351 | 812 | 17,539 |
65∼70세 미만 | 37,201 | 4,000 | 33,201 |
70∼75세 미만 | 14,688 | 2,693 | 11,995 |
75∼80세 미만 | 5,470 | 1,152 | 4,318 |
80세 이상 | 1,711 | 525 | 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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