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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자 희소식: 근로장려금 확대 & 자녀장려금 대폭 완화!
근로장려금 안내
신청 자격
- 단독가구: 총 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총 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총 소득 3,800만원 이하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이하
신청 및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5월 (2024년 기준)
- 정기 지급: 8월
- 반기 신청: 9월
- 반기 지급: 12월 말 (지급 금액의 35%)
자녀장려금 안내
신청 자격
- 총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존 4,000만원에서 대폭 상향)
-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
부양자녀 조건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5% 감액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수령 불가 (차감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지급)
- 농·어업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 (단,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 대리운전기사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 연금소득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연금소득만으로는 불가능 (근로・사업・종교인 소득과 합산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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